11월 지원 사업장 8곳 도·행정시 합동점검… 나머지 사업장은 행정시 점검
실제 근무·최저임금 준수·중복지원 여부 확인… 위반 시 시정·환수 조치
실제 근무·최저임금 준수·중복지원 여부 확인… 위반 시 시정·환수 조치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의 투명한 집행과 어르신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11월 지원 사업장의 고용조건과 장려금 지급 내역을 점검한다.
지원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도·행정시 합동 현장점검과 행정시 자체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고용 유지 기간 동안 도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행정시 합동점검반은 신규 지원업체와 장려금 지원 규모가 큰 사업장 등 8곳을 선정해 직접 방문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제주시 5곳, 서귀포시 3곳이다. 나머지 지원 사업장은 각 행정시가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시근로자 수와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지원대상 요건 △근로계약 체결과 고용 유지 △실제 근무와 최저임금 준수 △장려금 신청·지급 내역 △가족관계에 있는 근로자 고용 △다른 기관의 중복지원 여부 등이다.
사업장의 운영상 어려움과 건의사항도 함께 파악해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운영에 반영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이나 지원 지침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려금 지원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실질적인 고용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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