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신청 때 부지 확보·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제출 의무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관광개발 사업에 성과평가와 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과 집행 부진을 줄여 관광 분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제도 도입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개발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 성과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담기관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가운데 성과관리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 맡게 된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전담기관을 지정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려면 사업 대상 부지 확보 여부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확보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문체부는 2026년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편성 방식을 지방자치단체 자율 편성으로 전환했다. 지역 주도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번 성과관리 제도로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기획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무리한 사업 추진을 줄이고, 관광개발 사업이 제때 완성돼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