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 전 항목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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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 전 항목 ‘양호’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6.08.1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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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수질관리 강화로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공간 조성
[참고사진]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실태 점검 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7일(월)부터 8월 12일(수)까지 도심 속 바닥분수, 물놀이터 등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자 ‘2026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관광지에서 운영하는 바닥분수, 물놀이터 등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4개소로, 서귀포시는 점검에 앞서 여름철 주 운영기간(7~8월) 중 유의사항,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 방법 등을 안내하며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점검 기간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용수 교체 또는 소독, 저류조 청소 시 관리카드 작성 여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내판 부착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였으며,

수소이온농도(pH),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소 전부 기준 이내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운영 중임을 확인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심 속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참고자료] 물놀이형 수경시설

○ 정의

: 용수를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를 받은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영장

- 물놀이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울타리표지판 등을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가.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수질기준

1) 수소이온농도

5.8 ~ 8.6

2) 탁도

4NTU 이하

3) 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4) 유리잔류염소(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0.4 ~ 4.0mg/L

나. 검사 방법 및 주기

1) 가목의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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