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식점·택시까지 바가지요금 제재 강화 확대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한 금액보다 비싸게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금액을 초과해 받아도 1차 위반 때 시정명령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가격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처분을 받는다. 네 번째 위반 때는 사업등록이 취소된다.
일반·생활 숙박업은 지난 14일부터 같은 취지의 강화된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첫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제재 대상을 음식점과 택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점이 요금표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영업정지 5일, 택시가 부당한 운임을 받으면 1차 자격정지 30일을 부과하는 방안이 관련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숙박업자가 시기별 최고 요금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하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와 정당한 이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의 기사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사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