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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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적극 독려
  • 좌상희
  • 승인 2026.10.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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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말 기준 가입률 98.3%…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이용객 등 제3자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신고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보험 만료일까지 재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6년 9월 말 기준 제주시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98.3%로, 전체 4,412개소 중 4,344개소가 가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각종 홍보를 강화해 미가입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과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이 가입 기한을 준수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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