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및 우편 접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기준의 벽이 사라짐으로써 더 많은 취약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지원 현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보장하는 동시에,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끝까지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 2,924명을 대상으로 약 23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신청 요건 및 방법
10월 29일 소득기준 폐지 이후의 주요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양육비 채권 보유
소득기준 무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폐지)
양육비 이행 미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비양육부모로부터 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이행 확보 절차 진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절차를 종료·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go.kr) 또는 우편 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
지급 시기 : 요건 조사 등을 거쳐 통상 매월 25일 지급 (※ 소득요건 폐지는 법률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된 10월 선지급 지급분부터 적용)
상세 문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및 누리집 내 자료실 참고
성평등가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이 대폭 높아진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징수 체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을 강제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는 한편,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 역시 강력하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