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료·아동·사회복지 등 전문가와 사례 분석 제도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과 함께 30일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례 분석 제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8월 4일 시행을 앞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마련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15명 이내(정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3급 이상 공무원(관계기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임원(민간)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의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법률·의료·아동 및 사회복지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막을 수 없었을까’하는 깊은 반성과 성찰을 하게 된다”라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히 찾아내고 제도를 개선해 비극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라며, “이번 분석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학대로 목숨을 잃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결과가 예방 가능한 사망의 재발 방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정책을 잇는 실효성 있는 학대예방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제언을 고려하여 향후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