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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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알코올류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개정
  • 문영미
  • 승인 2026.08.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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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캔디류에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하던 당알코올류,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 사용토록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월 14일에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당알코올’은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건강·영양 > 어린이·청소년 식생활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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