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제이에스제이(주)(경기 광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양배추 칼(식품용 기구)’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아래 제품이다.
※ 정식 수입제품은 한글표시사항 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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