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채증이 신속하게 함정·파출소 현장 단속으로 이어져 -
- 7월 1일 전면 의무화 시행 후 제주 관내 첫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성수)은 소속 제주항공대 헬기가 제주 애월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하던 어선 2척을 공중에서 포착·채증하고, 해당 정보를 경비함정과 파출소에 즉시 전파해 단속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대는 2일(일), 비행 전 조업선 분포 등을 분석해 제주 서부해역을 집중 순찰하던 중 오전 8시 56분께 애월항 인근에서 3톤급 연안복합어선 A호를 발견한 데 이어, 6분 뒤 비양도 인근에서 약 1.7톤급 연안복합어선 B호를 추가로 포착했다. 두 어선에는 각각 1명씩 승선하고 있었으며, 모두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항공대는 전자광학 감시장비 등으로 위반 장면을 채증해 제주청 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파했다. 이에 제주해양경찰서 함정과 한림파출소가 출동해 A호는 현장에서, B호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입항 후 각각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2척은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시행 이후 제주 관내 제1·2호 적발 어선에 해당한다.
제주항공단 회전익항공대장(경감 박배진)은“이번 단속은 항공순찰 중 확인한 위반사항을 상황실과 함정·파출소가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며 “구명조끼는 위기의 순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선인 만큼 외부 갑판에서는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해경은 앞으로도 사고 위험요인을 분석한 맞춤형 항공 순찰을 강화하고, 공중에서 확보한 정보를 함정·파출소와 신속히 공유하는 등 해·공 입체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상특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승선원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