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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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 안유빈
  • 승인 2026.03.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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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미술 시장의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3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미술진흥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미술진흥법」의 후속 조치로, 올해 7월부터 본격 도입되는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앞서 미술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제정안 등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마련 상황이 공유될 예정이다. 특히 미술계의 주요 관심사인 미술품 감정서 및 진품증명서 고시안 등 핵심 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진행된다. 간담회는 미술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미술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미술진흥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합리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인원은 지정된 전자우편 계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법령 설명과 현장 의견 수렴, 향후 일정 공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한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술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단계적 절차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법령안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위의 기자는 2026년도 기자활동가 현승준, 문영미, 고건우 의 취재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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