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화…내년 7월까지 신고제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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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감정서·진품증명서 표준화…내년 7월까지 신고제 계도
  • 현승준
  • 승인 2026.10.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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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진위·가격 감정서 2종과 진품증명서 서식 고시
신고된 감정업자만 감정서 발급 가능…연말 실무지침 배포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활용하는 감정서와 진품증명서의 표준 양식이 마련됐다. 정부는 진위와 가격 감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매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미술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품 감정서에 관한 고시’와 ‘미술품 진품증명서에 관한 고시’를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미술품 감정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진위 감정서’는 해당 작품이 진품인지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담는다. ‘가격 감정서’는 작품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 등을 종합해 경제적 가치로 제시하는 문서다.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감정서를 발급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시된 양식과 다른 감정서를 발급한 감정업자도 영업 폐쇄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정부는 현장 적응을 위해 2027년 7월 25일까지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관련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진품증명서도 표준 서식이 마련됐다. 소비자는 작품을 구매할 때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증명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발급이 불가능하면 판매자는 구매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진품증명서는 미술품 감정서와 유통 내역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3종의 서류로 대신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작성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감정서와 진품증명서 실무지침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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