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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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 임상배 기자
  • 승인 2025.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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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2월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5일간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문상인) 소속 아이돌보미 210명을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예방 특별 교육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법, 신고방법, 피해아동보호절차, 아동학대 실제사례 및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의견을 나누는 등 심도있게 진행하였다.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군으로 매년 아동학대신고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처분에 처해지며, 아이돌보미를 비롯하여 의료인, 교사, 공무원 직군, 복지관련 시설/기관/단체의 장 및 종사자 등 약 25개직군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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