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4일 이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일제 점검에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숙박업자가 호실별 또는 동별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서 가스 법령이 개정·시행되었으며, 2020년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가 새롭게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숙박시설에 대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다만, 기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의 경우에는 2021년 8월 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일산화탄소 가스누설 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합격표시: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월 현재 신고된 숙박업소는 551개소로 설치 방법이나 설치 장소는 「가스누설 경보기의 화재안전 기준」에 따르며, 미설치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져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므로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대로 경보기 설치 일제 점검에 나서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숙박업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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