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도내 수술 불가 응급환자 육지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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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도내 수술 불가 응급환자 육지로 이송
  • 장혜경 기자
  • 승인 2021.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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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로 항공기 이륙 불가 하여 경비 함정 이용 긴급 이송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10일 밤 제주도에서 수술이 어려워 육지 대형병원 긴급 이송이 필요한 응급환자 A씨를 경비함정을 이용하여 육지로 안전하게 이송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0일(토) 밤 9시 49분경 제주 시내병원에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 A씨(남성, 60대)가 제주도 내에서 수술여건이 안되어 육지 대형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국지성 농무로 항공대 이륙이 불가함에 따라 밤 9시 50분경 제주도 주변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500톤급 경비함정을 제주항으로 긴급 입항시켜 밤 11시 29분경 제주항 7부두에서 응급환자 A씨와 보호자, 의사 등 3명을 탑승시켰으며, 11시 35분경 제주항을 출항하여  11일(일) 새벽 1시 49분경 전남 완도군 완도항 북쪽 280m 해상에서 완도해경 완도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응급환자 A씨 등 3명을 안전하게 인계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경비함정으로 응급환자 총 24명(추자도 17, 상선 2, 어선 3, 기타 2)을 안전하게 이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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