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제주를 방문하거나 여행하기 위해 찾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표지(임시)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임시) 제도는 차량을 대여 또는 임차해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임시 표지 발급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다.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렌트카 임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시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 표지는 임시차량 반납할 때 직접 폐기를 하면 된다.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도외 장애인에게 주차 임시 표지를 발급해 제주 여행의 불편함을 최소화해 장애인 편의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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