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대비 특별 물가안정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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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설 명절 대비 특별 물가안정 대책 추진
  • 김상일
  • 승인 2024.01.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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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까지 가격 과다 인상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등 물가 안정 지도 점검 강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외식비 등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가격 집중관리를 통해 생활물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오는 2월 12일까지‘특별물가안정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오후 3시 동문재래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과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 및 대형마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이번 회의는 서민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 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제주대표 시장인 동문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특별물가안정 대책기간(1.22~2.12)동안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 안정 관리 및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222개 품목에 대해 도·행정시·자치경찰단 등 합동 단속반을 운영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현지시정,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설 수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 지역내 수산업협동조합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산물 재고물량을 평상시보다 30% 증가한 물량 확보를 독려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2곳(제주동문시장·서귀포매일올레시장, 2.2~2.12 예정)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또한 대책기간 동안 도민들이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수 있도록 설 성수품을 포함한 124개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업체·품목별 가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해 설 연휴기간(2.9~2.12)동안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전통시장 안내 가이드맵 제작·배포, 골목상권 이용자 도외 택배비 지원(1건당 2,500원) 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사진=제주도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는“최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목표로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제주도정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올 한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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