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법적 근거 마련 등 농업·농촌 진흥에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과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치유농업법 개정법률(2024. 1. 2. 시행) 내용에는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 추진 사항’을 치유농업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와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사회복지사업과 연계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사업 추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 간 제도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2009년부터 전 세계 22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 사업 또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의 일부 불일치한 사항도 개선했다.
연구개발 규범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연구개발 사업 관련 용어, 협약체결 대상 기관,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절차, 기술료 징수 등 서로 다른 부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에 맞춰 정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는 지방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농업인 조직 육성 주체를 농촌진흥청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했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치유농업법,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치유농업과 사회복지사업의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등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