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충호)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가 하나의 트랜드로 정착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이륜차 사고 증가 등 위험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지난 18일(배달 업체 방문 사전 홍보 12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부터 교통질서가 정착될 때까지 무기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이륜차 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 및 ’23년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전년 대비)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은 여전히 높은 상태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대비 배달 이륜차는 33,720대 중 690대에 비해 사망사고 中 배달 종사자는 52명 중 9명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도내 全 싸이카 요원 이외에도 경찰 기동대까지 가용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하여 일시점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 중심으로 이륜차 교통 법규 현장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의 현장 단속 이외에도 캠코더 단속 및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하여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단속 이외에도 주요 교차로 가시적 기동 순찰 및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도민들 대상으로 교통질서 확립 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주경찰청에서는 경찰의 현장 단속 등 유인단속뿐만 아니라,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등 단속이 가능한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 추가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뿌리 뽑겠다”라며, “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분들이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