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140대 범위 내…접수기간 12월 16일까지 연장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하반기 전기이륜차 140대 범위 내 민간보급사업을 변경 공고하고, 접수기간을 16일까지 연장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최대)은 경형 140만 원, 소형 240만 원, 대형·기타형 300만 원이다.
또한 본인 소유의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고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최대 지원액 한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은 도내 전기이륜차 영업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6일까지 전기이륜차 출고‧신고가 가능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전기이륜차 영업점이나 저탄소정책과(710-2614)로 문의 가능하다.
김창세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이륜차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없어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무공해차 이용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없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많이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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