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도정 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로 불거진 「2022년 서귀포의료원 종합감사」에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서귀포의료원은 지난 2022년 종합감사 결과 징계 대상자들의 신분상 조치 처분 요구를 받았다. 그중 중징계 대상자의 신분상 조치를 중징계(정직)으로 처분하였고 징계 양형에 대한 논란으로 도민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현장점검 및 주무부서의 특별지도점검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징계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어 징계무효처분을 받았으며 특별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징계대상자의 추가 직무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서귀포의료원은 이 사항들을 병합하여 지난 3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징계대상자는 파면으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으며 징계처분에 따라 인사조치 될 예정이다. 서귀포의료원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파면)의 경우 신분을 즉시 해제하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앞으로 서귀포의료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조치 사항 이행 등 기관 쇄신으로 서귀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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