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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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상향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5.0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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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 추진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집중 홍보 추진한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 3배로 상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2배에서 3배로 상향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월 말 기준 129개소*이며,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26대 운영 중이다.

* 초등학교 49개소, 유치원 44개소, 어린이집 35개소, 특수학교 1개소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이였으나 이달 11일부터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으로 상향되어 전 읍면동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전단지를 배부했고 각 초등학교에 지난 4월부터 현수막을 설치하여 과태료 인상을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19년) 1,647건, (20년) 2,630건, (21년 3월) 314건

특히, 오는 5월 4일과 6일 하교 시간 대에 학생 수가 많은 서귀북초등학교와 동홍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등 관련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지정될 만큼 중대한 위험 사항으로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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