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개최
상태바
한국장총,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개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4.27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약자의 문화향유권 보장하겠다는 케이블카·모노레일,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곳은 전국 단 6곳 밖에 없어, 관련법 개정과 제도개선 절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4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궤도(모노레일)·삭도(케이블카)에 대한 교통약자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의 접근성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살피고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사진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진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관광이나 이동의 목적뿐만 아니라 구릉지 또는 산악지형 접근을 위해 효과적인 교통수단이다. 작년 12월, 40년 만에 설치 결론이 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등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있다.

사람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총 199기다. 국토교통부 자료(더불어민주당 국토위 문정복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199기의 교통약자 접근성은 휠체어승강설비(23.2%), 휠체어보관함(17.2%), 교통약자용 좌석(16.2%)등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항목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리어프리 건축물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나주혁신도시 모노레일과 설악산 케이블카 2곳을 제외하고는 접근성을 적절히 갖춘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올해 3월 한국장애인관광협회가 전국 궤도 및 삭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탑승장에서부터 궤도차량까지 별도의 이동조치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곳은 단 6곳으로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1998년 처음 제정되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2006년에 제정되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199기 중 62기(31%)는 2006년 이후에 조성되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교통수단’에 ‘궤도’, ‘삭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은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산악지형, 도심교통을 해소해주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시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궤도시설’에 대한 규정이 하루 빨리 포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을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본 토론회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을 통해 궤도·삭도에 대한 교통약자 관련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국내 장애인 이동권 피해사례를 살피고 해외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한국장총과 문정복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국회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최혜영 국회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정책위원회, 한국장애인관광협회,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워크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4월 27일(목) 오후 2시에 개최되며, 한국장총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kodaf99) 생중계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