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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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발간
  • 허재성
  • 승인 2023.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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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보증금 대상 매장 확대와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오는 11일 「1회용컵보증금제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을 다룬 『NARS 현장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한다.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 도담동에 마련된 1회용컵 회수기를 이용하여 1회용컵을 반납 하고있다. / 제공=환경부

이 보고서는 현재 일부지역(제주도와 세종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보증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를 통해 플라스틱컵이 고품질의 재생원료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컵보증금제도란 제주도와 세종시에 있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판매되는 음료금액에 1회용컵 1개당 보증금(300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고, 음료를 판매한 동일 브랜드의 커피전문점 등에 사용한 보증금컵을 반납하면 동일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임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제품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해당제품을 분리하여 배출하고 이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보증금제도이다.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생수페트병에 대해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발생하는 '1회용컵'에 보증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고품질의 순환경제 체계는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본제도는 2002년 도입되었다가 폐지된바 있는데 그 당시 폐지의 주요 원인은 ①적용 매장이 적고, ②교차반납의 어려움으로 컵 회수율이 30%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③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이 업체 수익으로 돌아감에 따라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여론이 중론이었다. 

하여, 1회용컵보증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1회용컵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해 과제로 첫째, 컵보증금 대상 가맹점 확대, 둘째 교차반납 허용, 셋째 가맹본부 책임 강화, 넷째 플라스틱컵만 보증금 대상으로 지정, 다섯째 다회용컵 매장을 컵보증금 매장으로 전환, 마지막으로 지자체에 책임과 권한 부여 등을 제안하면서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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