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7일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사업자로 등록한 후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법인은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일 경우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직제와 회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공연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하고, 미술분야 법인·단체의 경우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의 경우에는 2건 이상 개최 실적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도 문화정책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 내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도청 문화정책과(710-3414)로 문의하면 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오는 11월 제주도 문화협력위원회에서 신청 단체의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활동 실적, 예술적 완성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을 심의한 후 결정한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로, 지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돼 기부금을 공개 모집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을 통해 제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법인․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전문예술법인·단체는 25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