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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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9.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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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
서귀포시는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 수요조사 실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채용 희망 농가의 수요조사를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단기취업(90일) C-4비자 / 계절근로(5개월) E-8비자

조사 대상은 서귀포시 관내 거주하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로 외국인 근로자 허용 대상 농업 분야(시설원예, 과수, 일반 채소, 기타 원예, 특작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가능하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척(그의 배우자 포함)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 농업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농업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 경작 필요(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대상 아님)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이며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24년 시급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며, 12월 중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사증 발급 등 절차를 거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현장에 투입될 계획이다.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수요조사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홈페이지(공지사항)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해 일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재배면적

작물종류

재배면적(단위 : 1,000㎡)

① 시설원예·특작

2.6미만

2.6~3.9미만

3.9~5.2미만

5.2~6.5미만

6.5이상

② 버섯

5.2미만

5.2~7.8미만

7.8~10.4미만

10.4~13미만

13이상

③ 과수

16미만

16~24미만

24~32미만

32~38미만

38이상

④ 인삼, 일반채소

12미만

12~18미만

18~24미만

24~30미만

30이상

⑤ 콩나물, 종묘재배

0.35미만

0.35~0.65미만

0.65~0.95미만

0.95~1.25미만

1.25이상

⑥ 기타원예·특작

7.8미만

7.8~11.7미만

11.7~15.6미만

15.6~19.5미만

19.5이상

⑦ 곡물

50미만

50~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이상

⑧ 기타 식량작물

7미만

7~10미만

10~13미만

13~16미만

16이상

⑨ 곶감 가공

70접 미만

70~80접 미만

80~90접 미만

90~100접 미만

100접 이상

허용 인원

5명 이하

6명 이하

7명 이하

8명 이하

9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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