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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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기간 제한은 왜?
  • 최윤호 기자
  • 승인 2021.04.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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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다가 출퇴근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예약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5년 갱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 갱신해야 한다는 안내와 함께 재등록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과천을 포함해 가평, 안양, 성남 경기도 4개 시군구가 ‘특별교통수단’조례로 장애인 이동권이 침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어 조속히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과천시에 거주 중인 중증지체장애인 A씨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각 시도별로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지자체마다 담당 기관이 다르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게 운영되어 지역별로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2018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이하: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배포하였다.

특별교통수단 운행방식, 운행범위 등에 대한 최소기준 및 표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표준조례에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이 있다. 바로 12조에 명시된 ‘이용 기간 5년’으로 인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경기도의 23개 시군은 특별교통수단 조례로 이용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4개 시군(가평, 과천, 안양, 성남)은 이용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의무재판정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리 차원에서 별도의 이용 기간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타지역은 이용 기간 제한 없이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서울시는 이사하는 등 별도의 사유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2년간 미이용 시 재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교통수단, 오히려 불필요한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특별교통수단 표준조례안과 경기도 4개 시군(가평, 과천, 성남, 안양) 특별교통수단 조례에 이용 기간 조항 삭제할 것을 건의서에 작성,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와 경기도청 도로안전과에 전달하였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5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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