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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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전개
  • 허재성
  • 승인 2023.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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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입후보예정자·단체 등 대상 맞춤형 선거법 안내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390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일, 이하 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 제주시 이도2동에 소재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제공=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의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이나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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