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속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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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속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본격 시행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1.03.19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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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성인지 감수성 키우기’어렵지 않아요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는 2019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행했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는 2019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시행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지역사회 내 양성 평등한 문화 정착과 성인지적 의식 확산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동안 17개 읍면동 지역주민과 자생단체 회원 등 서귀포시민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의 개념은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대체로 여성 혹은 남성이 상대방의 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하며 그 요구에 맞게 잘 적응해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사람, 또는 사회일수록 성차별적 언행과 관습, 제도, 다름으로 인한 혐오를 지양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실시되는「서귀포시 읍면동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은 기존에 서귀포시 공직자를 대상으로만 했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민간영역까지 확대˙실시하여 서귀포시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비예산 자체사업이다.

* 추진실적 : 2018년 480명 → 2019년 465명 → 2020년 미실시(코로나19)

교육 강사는 제주여민회(공동대표 : 이양신, 강은미)의 협조로 전문강사를 무료로 지원받고 있고,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은 필히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3월 26일까지 읍면동별 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월부터는 찾아가는 교육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성평등 문화정착 및 성인지적 의식확산을 위한

2021년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계획

□ 사업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교육)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3월 ~ 9월

❍ 교육일정 : 4월 ~ 9월

❍ 교육시간 : 1시간(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교육대상 : 17개 읍‧면‧동 지역주민, 단체 및 시단위 여성단체

※ 주민참여예산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 필히 참석 유도

❍ 교육방법 :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전문강사 초빙)

※ 코로나19로 대면교육 불가 시 비대면 교육 추진

❍ 교육강사 : 제주여민회 전문강사 지원

❍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 사례교육을 통한 성평등 의식 및 젠더 감수성 함양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주민참여예산 발굴 논의 등

□ 추진계획

❍ 교육 수요조사(읍‧면‧동→여성가족과) : 3.26일까지

※ 읍‧면‧동별 주요 단체 회의 시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일자 선정

❍ 교육 일정 확정 ‧ 통보(여성가족과→읍‧면‧동) : 4월 초

❍ 교육실시(여성가족과, 제주여민회) : 4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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