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제주산 축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지원 및 축산물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206,800천원(보조 161,760, 자담 45,040)을 투입하여 역점 추진한다.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축산농장의 HACCP 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등 2개사업과 축산물 HACCP 지정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HACCP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원은 HACCP 인증 모든 농장의 출하 가축에 대해 가축별로 정한 단가*를 기준으로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며, HACCP 인증농장 시설개선 사업은 공모를 통해 3개 농장을 선정하여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개선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전문 컨설팅 비용 일부를 지원(보조 70%)하고 있다.
* 출하장려금 단가(마리. 개, 리터): 한우 5만원, 돼지 6천원, 닭 50원, 계란 10원, 우유 10원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HACCP에 대한 조기정착과 출하장려금 및 시설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HACCP 인증을 유도하여 안전한 축산물의 유통 확대 및 시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그 외 HACCP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청정축산과(☎760-2663)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HACCP 인증농가(`23.7월 기준): 종축업 2개소, 가축사육업 64개소(한·육우 19, 젖소 3, 돼지 29, 산란계 3, 육계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