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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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 김상일
  • 승인 2023.07.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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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지원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청 전경/사진=제주시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의 장기 투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 보다 나은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투석ㆍ이식수술 사전검사일 당시 도내에 계속적으로 6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이다.

지원기준은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이식검사비의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혈관 및 복막투석비는 장애인이 진료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하여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및 투석 혈관수술비는 장애인이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 현재 6월 말 기준 532명에게 3억 9천 670만 원을 지원했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신장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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