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지난 29일,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에 해당하며, '장애정도판정기준'에서 정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IQ) 70 이하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도 없다. 전체인구의 약 13.6%가 지능지수(IQ) 70~85 사이에 분포함을 고려하면, 2023년 5월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40만 521명이므로 전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조기 발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청소년기에는 학습 및 교우 관계에서 좌절을 겪고, 성인기에는 구직 실패 및 지속적인 직업 활동의 힘듦으로 인해 자립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공적 지원이 전무하다.
현재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조기진단 시스템 마련, 특성에 맞는 교육, 자립을 위한 지원, 경계선 지능인 가족 지원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 파악하고, 경계선 지능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하여 경계선 지능인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경계선 지능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영유아기 및 초등학생 시기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지능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진단 비용의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계선 지능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를 학교 내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맞춤형 교육을 위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교재 및 학습법 개발, 전문교사 양성, 일반교사들에 대한 연수 실시 등도 필요하다.
경계선 지능인이 성인이 되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립을 위한 사회성 훈련, 맞춤형 직종 진단,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자립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제도적 지원 밖에서 계속 방치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 지능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허 영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으며, 논의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