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종류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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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종류 15가지
  • 김채현
  • 승인 2019.11.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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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15가지 종류와 정의 알기

1. 신체적 장애

1)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 지 체 장 애
골격이나 근육 혹은 신경 중 어느 부분이 손상되어 영구적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일상활동에서 한 가지 이상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의미 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소아마비, 뇌성마비, 뇌졸중, 척수손상, 사지절단, 관절염, 신경 근골격계 손상, 근이양증 등이 있습니다.

○ 뇌 병 변 장 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에 제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시기는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의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판정을 미루어야 합니다.
또한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장애판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판정일로 부터 2년후에 재판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시 각 장 애
시각장애란 이러한 사물의 존재와 형태를 판별하거나 물건의 색깔을 구분하는 눈의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눈의 주기능인 시력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시각장애는 그 정도에 따라 크게 약시와 실명으로 나누는데 약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이 시력이 저하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은 영위할 수 있으나 신문이나 책에 실린 보통 크기의 글자를 읽을 수 없는 교정시력 0.3미만을 말합니다.
교정 시력이 0.05미만일 때는 실명이라 하는데 특히 눈앞에 물체가 움직이는것을 전혀 분별할 수 없는 경우를 완전실명 또는 전맹이라 합니다.
시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천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그 확실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청 각 장 애
청각장애는 귀에서 부터 뇌에 이르기까지 청각에 관여하는 기관의 어느 부분의 이상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들은 소리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총칭하여 말하는데 작은 소리는 알아듣지 못하나 큰소리만 알아 들을 수 있는 난청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청력검사로 확인하게 됩니다.
청력검사상 25db(데시벨)이상을 난청이라 하고 90db 이상일 때를 농이라 하는 데 실제로는 70db 이상의 고도의 난청에서는 일상생활의 언어를 알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농(socially deaf)이라 하기도 합니다.

○ 언 어 장 애
언어장애는 음성 또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데, 그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과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언어장애로는 소리를 내는데 이상이 있는 음성장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조음장애, 말의 리듬이 깨진 말더듬, 말을 정상으로 잘하던 사람이 뇌졸중이나 뇌손상을 받은 후 말을 할 수 없게 된 실어증,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아이 중에서 말을 자기 나이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언어발달지체 등이 있습니다.

○ 안 면 장 애
안면장애의 대부분은 약간의 호전은 가능하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하며 추형으로 인한 장애는 영구적 이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의 주요 증상에는 선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모발결손·결손이 포함됩니다.

2) 내부기관의 장애
○ 신 장 장 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를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과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는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할 때에 신장장애로 판정 하며, 판정시기는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으로 판정합니다.

○ 심 장 장 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심장장애를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호 흡 기 장 애
호흡기장애는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주로 만성 호흡기질환에 의한 호흡기능의 손실로 오는 장애며, 일단 장애가오면 환기 기능의 손실이나 산소 - 이산화탄소의 가스교환에 이상이 발생하여 호흡 기능의 회복이나 호전이 불가능한 내부장애입니다

장애진단은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 혹은 호흡기 분과 흉부외과·소아과·결핵과 전문의가 원인 질환 등을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 되었음을 1년 이상의 정기적인 흉부 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 맥혈가스검사 등을 포함한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간 장 애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호흡기·간장애로 판정을 받기위해서는 장애인등록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장루 , 요루 장애
배변기능 또는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외과 전문의가 장애가 고착되거나 복원 수술이 가능한 경우 1년 이상 경과 되었음을 장루조성술시의 수술기록지, 병리소견서, 진단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 합니다.

○ 간 질 장 애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말하며, 6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발작을 하는 횟수로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정신적 장애
○ 정 신 지 체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지체인을 "정신발육이 항국적으로 지체되어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 생활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는 발달기에 유전, 질병, 상해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지적능력의 결여가 있을 때를 말하며 지적능력의 지체 보다는 이로인한 사회적 부적응이나 문제행동등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능지수와 사회 성숙도 검사에 따라 장애 급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 정 신 장 애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절, 행동, 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활동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질적 정신병 포함한 정신병ㆍ인격장애ㆍ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자로, 의학적 진단분류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진단명을 부여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 중에 대표적인 유형은 정신분열병, 정동장애, 우울장애 등이 있습니다.
정신장애의 검진기관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당해 장애인 장애등록 직전에 1년 간 지속적으로 치료 받은 의료기관과 환자의 필요에 의거 최근 3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의료기관입니다.

○ 발 달 장 애
발달장애는 어떤 특정 장애범주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제외한 인간의 성장발달과정에서 22세(만 21세)에서 장애가 나타나면 발달장애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의 전문을 개정, 1999년 12월 31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문을 개정하여 장애범주를 확대하고 장애개념을 재개념화 하면서 발달장애라는 장애명을 공식으로 사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의 개념을 자폐증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정방법 및 기준은 발달장애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발달장애의 상태 확인, 발달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의 확인, 발달장애 등급의 종합적인 판정의 순서를 따라 이루어집니다.

발달장애의 진단시기는 전반성발달장애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판정하여야 하며, 검진기관은 정신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며, 다만 인근지역에 이같은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단이 가능하며, 발달장애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에 대한 판정을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 판정을 내리는데 발달장애는 발달장애의 상태와 능력장애의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등급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는 없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장애정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재판정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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