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여건 고려해 용적률 높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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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여건 고려해 용적률 높여줘야"
  • 이봉주
  • 승인 2023.05.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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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학생 자립 위한 목적 등을 고려한 지구 내 학교용지 용적률과 형평성 유지

특수학교가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더라도 지구 내 다른 학교용지 용적률보다 과도하게 낮게 적용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 내 수용됐다가 어렵게 존치하게 된 특수학교가 교육시설을 증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130% 이하 용적률을 200% 이하 용적률로 적용할 것을 ○○도시공사에 의견표명 했다.

39년 동안 발달장애 학생들을 교육해 온 ㄱ특수학교의 부지는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에 수용됐다.

ㄱ특수학교는 시민 15,000여 명의 서명운동, 시 의회의 존치 건의, 다른 곳으로 이전·신설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등이 고려돼 2021년 8월 공공주택지구 내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존치 건축물의 경우 존치 당시 건축물의 밀도가 적용된다.’라는「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ㄱ특수학교 용적률을 존치 결정 당시 용적률인 130% 이하로 제한했다.

이에 ㄱ특수학교는 공공주택지구 내 22개 학교용지가 용적률 200% 이하를 적용받는데 특수학교만 130% 이하를 적용받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교육부가 공공주택지구 내 학교용지에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용적률을 감안해 직업교육실(287㎡) 증축사업비로 특별교부금 5억 5,900만 원을 교부했으나 용적률 제한 때문에 반납해야 할 처지라며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ㄱ특수학교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만큼 직업교육실 등 시설 증축이 필요하지만 용적률 제한으로 부족한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지구 내 22개 학교용지와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해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ㄱ특수학교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특수학교 설립 수요가 많은 반면 지역 기피현상으로 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현재 운영 중인 특수학교가 시설 개선을 통해 불편 없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섬세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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