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4. 18.(화) ~ 5. 4.(목)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소
대상: 노인의료복지시설 49개소
제주시는 노인학대 방지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노인의료복지시설내 CCTV설치 의무화에 따라 총 1억 6천 1백만 원을 투입해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제주시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 총 49개소(노인요양시설 4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이며, 지원 신청서, 견적서 또는 설계내역서, 설치업체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5월 4일까지 제주시청 노인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 기타 자세한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545)
설치 기준은 60일 이상 영상자료가 저장되어야 하고, HD급이상의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가 공동거실, 프로그램실 등 설치 의무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CCTV미설치: 100 ~ 300만 원, 설치·관리기준위반: 25~150만 원,
열람 요청 거부 : 50 ~ 150만 원
문부자 노인복지과장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은 물론 시설 관리로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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