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학대 이동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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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학대 이동상담소 운영
  • 여일형
  • 승인 2023.04.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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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안내로 가정 내 노인학대 선제적 발굴·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학대 사례 발굴과 신속한 사례 개입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어르신과 함께하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동상담소는 2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과 지역행사장,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이동상담소는 노인학대 상담, 신고방법 안내*, 신고 독려 등을 통해 은폐된 가정 내 노인학대사례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국민권익위원회(11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또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상담소 설치를 원하는 시설·기관·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064-757-3400)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모든 노인은 적절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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