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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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영봉
  • 승인 2021.01.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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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정기준 완화 및 예외적 장애인정절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월 20일(수)부터 3월 2일(화)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하여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정기준 확대 >

 ○ 그 간의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하여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시각, 정신장애의 장애 기준 개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각, 정신, 안면, 지체, 장루・요루 장애의 진단방법 및 진단시기 등 세부 판정기준 개정(장애정도판정기준 제1호, 제3호, 제7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 장애인정절차 보완>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확대구성 및 기능 강화를 통한 예외적 장애인정 절차 마련(장애정도심사규정 제14조)

    *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제14조 : 국민연금공단內 설치(위원장 : 장애심사실장), 의료・복지전문가, 공무원 등 40인 내외로 위원 구성 후 안건에 따라 5∼7명이 심의

   -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중증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심사대상을 기존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하여 심사의 공정성 강화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 중 다른 장애와의 형평성과 타 법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진단 요건이 마련된 질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등록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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