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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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및 인공방광 장애심사기준 신설
  • 박준형 기자
  • 승인 2022.1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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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으로 연금혜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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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가 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과 인공방광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팔·다리 기능장애 및 신장 투석요법 기준이 완화되는 등 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신설·완화되어 보다 많은 대상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그간의 환경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3년마다 개정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는 지속적인 장애 인정 요구, 「장애인복지법」 등 타 법령의 개선 사례, 장애분류별 특수성 및 형평성, 민원 편의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애심사규정을 개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신설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4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한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 특정 신체부위에 극심한 만성 신경병성 통증과 이와 동반된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 이영양성 변화(근위축, 관절구축 등), 운동/감각의 기능성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질환

▶복부·골반장기 장애기준 신설

방광암 치료 등으로 인공방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4급으로 인정한다.

▶팔·다리 기능장애 기준 완화

종전에는 한 팔(또는 다리) 모든 3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3대 관절 중 2관절 운동가능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된 경우로 장애 4급 기준을 완화한다.

▶관절유합술 조기완치 인정

종전에는 팔·다리 관절에 유합술을 한 경우 치유가 종료된 날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관절에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하게 되어 장애연금 수급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신장 투석요법 판정기준 완화 

신장 투석요법의 판정기준을 완화(‘주 2회 이상’문구 삭제)하여 장애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판정기준과 일치시켜 주 2회 투석 확인을 위해 자료보완을 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을 감소시킨다.

그 외에도 장애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화* 하는 등 국민 편익을 위해 심사규정을 보완·개선하였다.

* 청력검사 주기, 변형장애, 척추질환, 악성림프종, 배뇨장애 기준 개선 등

보건복지부 민차영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따라 보다 완화된 기준을 통해 장애연금 수급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로 인한 위험에서 보다 든든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연금정보 →「법령 및 사규(제규정) 정보」→ ‘법령 개정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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