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심 속의 작은 쉼터’ 공개 공지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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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심 속의 작은 쉼터’ 공개 공지 활용법
  • 유태복 기자
  • 승인 2023.03.15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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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 서귀포시 건축과
강현지
강현지

공개공지는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지역 등에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확보한 공간을 말한다.

공개공지는 그 건축물의 전유공간이 아닌 누구나 상시로 쉬어갈 수 있는 공적 공간으로,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과 조명,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 ‘도심 속 작은 쉼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적인 목적을 지닌 경우,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에 일정한 비율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휴식 등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공개 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그건 바로 용적률 및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각각 1.2배의 범위에서 완화해주는 것이다.

공개공지는 쌈지공원(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에 조성한 공원)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나,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 등 완화를 받고 싶은 예비 건축주들은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시민들에게는 도심 속의 작은 쉼터가 되어주고, 건축주에게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공개공지.알차게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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