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규모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적용업체가 해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식품업계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3년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 지원전략’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소규모 해썹 적용업체의 주요 지원 전략은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해썹을 운영하고 비용 등 해썹 적용·운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식약처가 그간 해썹 제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재 국내 시중 유통 가공식품의 90% 이상이 해썹 인증 제품으로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됐다”고 말하며, 이어 “앞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해썹 적용 기업의 약 81%에 해당하는 소규모 업체가 해썹 적용·운영 시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기술적·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시평가 등 해썹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해썹을 확산·보급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식품업체의 해썹 관리를 내실화·효율화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 소규모 해썹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규모, 인력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업체 관리 능력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해썹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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