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해수욕장, 주요 해변, 오름 등에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한 행정대집행은 협재.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덴트중 파손된채 장기 방치된 텐트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한 현장 철거하는 사항으로,
지난 ‘22. 12. 7.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하여 자진철거 명령 공시 송달 공고를 하였으나 공시 송달 공고기간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23. 1. 3. 파손된 장기 방치 텐트 7개소에 대하여 행정에서 강제 철거 시행에 대한 행정대집행계고서를 공시 송달 공고을 시행하였으며,
‘23. 1. 20.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하여 공시송달 공고 기간 ’23. 2. 14. 종료되어
‘23. 2. 15. 제주시 관광진흥과 직원과 한림읍 직원 6명이 차량지원을 통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여 장기 방치 텐트 7개소에 대하여 철거하였으며, 철거된 텐트는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한림읍에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였다.
한편 제주지역 해수욕장 야영장내 장기간 설치된 텐트에 대하여
행정에서 강제철거가 어려웠으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2. 12. 8 개정되어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행정에서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23. 6. 26. 시행 예정으로 제주시에서도 관련법에 근거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여 해수욕장 야영장에 설치된 장기 방치 텐트에 대하여 강제철거할 계획이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방치된 텐트, 천막 철거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