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모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2월 20일까지이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①생애주기별 공익활동 활성화 ②환경보전·자원재활용 ③교통·안전문화 개선 ④자원봉사 활성화 ⑤도민 의식개선 ⑥도민화합 등 6개 분야다.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3.2.20.)로부터 1년 이전에 발급된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비영리 임의단체(회원수 100명 미만) :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민단단체를 제외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고유번호증 소지 단체)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제주도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jeju.go.kr)
** (www.jeju.go.kr/jejunpo/index.htm)
지원대상 단체는 자체 심사 및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사업은 사업내용, 단체역량, 신청예산 등을 고려해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단체는 추후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보조금 집행교육을 이수헤야 하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모든 사업수행 과정을 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수행해야 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제주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