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권고 주체 :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 권고 기간 :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 해소시 까지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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