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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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시행(1.30.)에 따른 각급 학교, 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 안내
  • 이봉주
  • 승인 2023.01.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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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1.30.부터)

※ 권고 주체 :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 권고 기간 : 방역당국 제시 기간 및 감염 위험 해소시 까지

한편, 자가진단앱·발열검사·소독·환기 등 방역체계를 정하고 있는 「학교방역지침」은 코로나19 감염 추세 등을 살펴보면서 학교현장 의견 수렴, 방역당국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한 후 새 학기 시작 전에 추가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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