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제3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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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제3차 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개최
  • 여일형
  • 승인 2022.11.2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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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조사 활동 중간보고
국가기록원, 군‧경 기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등 자료수집

제주4·3평화재단은 지난 24일 제주4‧3평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에 추가진상조사의 수행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4·3평화재단 추가진상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해온 미국 현지 자료 조사와 일본 재일제주인 대상 조사, 국내 국가기록원, 경찰청 등에 대한 조사 성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추가진상조사단은 미국 현지 조사에서 1948년 6월, 미군이 제주농업학교 수용소를 방문해 촬영한 사진이 미 극동사령부와 워싱턴의 미 육군성 정보국에 보고되었음을 알려주는 보고서를 새롭게 입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19장의 사진 설명을 통해 당시 수용자 가운데 중학생 등 미성년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용시설 방역 물자 등이 미 군정청에 의해 지급된 것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

또한,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12일과 13일 미 대사관 외교관과 해군무관,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함께 제주를 시찰했으며, 김충희 도지사와 신현준 해병대사령관, 제주 법원 관계자 등과 회의를 갖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찰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문을 발굴했다. 이는 이미 소강상태에 있는 시점에서도 미국과 미군이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단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 중인 1,715건, 13,334장의 문서, 사진, 항공사진, 지도 등을 수집했다.

조사단은 또 대전과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1945년에서 1949년까지 제주지검에서 작성된 수형인명표철과 제주를 본적지로 하는 김천교도소 수형인명부(1950), 제주지검 수형인명부(1950-1953), 재소자인명부 등을 입수했다. 이 기록물에는 전국의 수형인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어 행방불명된 4‧3희생자들의 피해실태 파악과 행적을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밖에도 2,700여 건의 신규자료를 발굴하고 국가기록원에 자료 송부를 요청했다.

조사단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서 100여 건, 1,300여 매 분량의 새로운 자료를 수집했다. 이 가운데는 사건 종결 이후 수십 년이 지나도록 ‘신원특이자''공안사범'등으로 낙인찍혀 사찰기관에 의해 관리받던 희생자 가족들의 피해를 뒷받침해줄 자료도 일부 확인됐다.

1973년 경찰사 발간을 위해 3‧1사건 이후 4‧3의 전개 과정에 대한 기술과 당시 피해 상황, 경찰 활동 일지 및 전사자 명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도내 4‧3희생자 및 유족 증언 등을 통한 지역별 피해실태와 일본 현지 조사를 틍한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파악 조사 활동 등, 지난 3월 제28차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의결에 따른 6개 조사주제(지역별 피해실태, 행방불명 피해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 활동 보고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앞으로도 내실 있고 공정한 조사를 당부하고 이미 고령인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증언 조사, 정부·기관 소장자료 발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앞으로도 국가기록원, 경찰청, 해군(해병대) 등 관련 기관 방문 조사, 미국, 호주 등 주요 관련 국가의 문서 및 기록물 수집을 위한 현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되는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는 지난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22년 만에 이뤄지게 되었고,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의 실무는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작성될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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