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정신재활시설 확충 필요"... 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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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정신재활시설 확충 필요"... 인권위, 복지부 장관에 권고
  • 임철균
  • 승인 2022.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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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에 정신재활시설 설치·운영 확대 및 근거 법령 개선 권고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장에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서비스 확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정신재활시설 확충과 서비스 질 개선을 권고하였다.

2020년 기준 전국의 정신재활시설은 350개소, 입소 및 이용정원은 7,166명에 불과하며, 이는 31만 1,000명으로 추정되는 중증정신질환자 수 대비 약 2.3%, 등록정신장애인 수 10만 3,000명 대비 약 6.9%로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정신재활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있어,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갈 곳이 없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7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 이상의 위기쉼터 및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의 이용형 정신재활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 권고하였다.

또한 낮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이용형 시설은 전체 정신재활시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며, 위기 상황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기쉼터, 지원거주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시설·운영기준은 구체적 기준이 없거나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만 규정돼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서비스 최저기준과 시설이용자의 인권 및 서비스 질 개선을 견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것과 견주어도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정신재활시설의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최저기준과 인권지킴이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력배치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은 입소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제한된 기간 내에 정신장애인이 회복하고 주거․일자리 등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 연계시설이나 다른 주거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입소형 정신재활시설 이용 기한이 지나면 결국 더 열악한 주거환경인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이에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입소형 정신재활시설의 입소기간 제한을 완화할 것과 정신재활시설을 증설하고 정신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성찰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적 삶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책무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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