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사장 부형종, 이하 센터라고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2-105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고시」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등의 요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센터 사무실(064-740-927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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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사장 부형종, 이하 센터라고 함)는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2-105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변경고시」에 따라 2022년 6월 1일 자정을 기준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임차택시, 바우처 택시 등의 요금이 다음과 같이 변경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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