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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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대폭 개선
  • 여일형
  • 승인 2022.02.1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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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평균 대기시간 10분 이내 단축 목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제공 서비스를 대폭 개선해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한 이동지원서비스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는 2010년 특별교통수단 5대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66대(슬로프형 65, 리프트형 1)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택시 43대 등 총 109대를 운영 중이다.

이어 올해에는 8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교통약자이동지원을 개선하며 관련 서비스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올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6월부터 임차택시 43대를 바우처택시* 150여 대로 전환한다.

* 바우처택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은 책정된 특별교통수단 요금만 지불하고 택시기사에게 추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임차택시는 2016년 4대를 시범 도입한 이후 2021년 43대까지 확대됐으나, 이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 등록 회원수 : (’16) 3,789명 → (’21) 1만 886명 (도내 6,676명, 도외 4,210명), 168% 증가

 * 차량 대기시간 : (’17) 16분 → (’21) 27분  / ’16년까지 사전예약제 운영

이에 따라 비장애인 승객과 교통약자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택시를 150여 대를 모집하고, 6월부터 이를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우처택시로 전환되면 현행 평균 대기시간 27분에서 1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운전자 모집(3∼4월), 관제프로그램 보완 및 운전자 교육(4∼5월), 바우처택시 운영(6월)

또한, 도는 2018년부터 전국 최저수준인 이용요금을 올해부터 기준에 맞게 현실화한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책정 기준을 대중교통 요금의 2배 이내로 제시했다.

이용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 이용요금을 책정하고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現 이용요금) 10㎞까지 500원, 최대 1,000원 / (타시도) 기본요금 2∼5㎞ 1,000∼1,800원, 대부분 시외 할증 및 심야할증 부과

이와 함께 도는 올해 휠체어 탑승차량 2대를 추가로 구입해 법정대수 68대를 충족시키고, 노후차량 9대는 교체해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를 개선해 평균 대기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며 “예측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통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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