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는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실명예방과 눈건강을 책임지고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백내장 수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 장애인 대상으로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도내 사업 참여 희망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날짜를 정한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수술비 지원방법은 안과 수술 후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120,000원을 차감하여 진료비를 납부하고, 병원에서는 보건소로 수술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서 연도별 주요수술 건수 중 백내장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술받는 질환 1위로 나타났으며, 서귀포보건소는 지난해 지역노인 398명에게 46,837천원의 수술비를 지원했다.
백내장 수술비 지원 문의는 서귀포보건소(☎064-760-6034)로 하면된다.
참고자료 지원대상 및 구비서류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관할지역(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으로서 만 65세 이상(1957년생 포함)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 중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증
○ 등록 장애인 - 복지카드
지원범위
○ 지원범위: 120,000원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횟수: 1인당 년 1회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 : 지정 안과(병‧의원)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후 구비서류 지참 하여 보건소 방문
② 보 건 소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의뢰서 발급
- 수술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③ 대 상 자 : 수술의뢰서 지참 지정안과 방문하여 수술
④ 지정안과 : 수술 후, 보건소로 비용 청구
※ 병·의원에서는 월 1회, 매 익월 15일까지 보건소로 비용 청구
⇒ 수술비 청구서, 수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
⑤ 보 건 소 : 수술비용 지급
※ 보건소에서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시술 병·의원으로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