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나 장애아동, 전문적으로 돌본다-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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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나 장애아동, 전문적으로 돌본다-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 김영봉
  • 승인 2022.01.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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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료인·상담사 등 전문 자격인 대상…20시간 양성교육 후 지정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일부 지자체서 운영하던 사업 전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달부터 학대피해 아동이나 장애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돌보기 위한 '전문 가정위탁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문가정위탁은 전문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전문 위탁부모)가 학대피해 아동이나 2세 이하의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운영돼 오던 전문 가정위탁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할 전문 위탁부모를 모집한다.

전문 위탁부모는 25세 이상으로 보호대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며,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비혈연 아동을 3년 이상 가정위탁해 양육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20시간의 양성교육과 가정환경조사를 받고 전문 위탁부모로 선정될 수 있다.

보호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해당 시도, 인접한 시도, 전국 순으로 전문 위탁부모를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장 적합한 전문 위탁부모를 결정한다.

선정된 전문 위탁부모는 가정 위탁지원센터의 사례관리를 받게 되며, 매월 전문 아동보호비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문 위탁가정에는 위탁 아동 1명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될 경우, 지원금이 아동 각각에게 따로 지원된다.

전문 위탁부모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이나 대표번호(☎1577-1406)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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