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프로포폴 1개 성분에서 에토미데이트 등 21개 성분 추가하여 총 22개 성분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
-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의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하고 1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금지 대상을 현행 프로포폴 주사제 1개 성분에서 마약 9개와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성분 주사제로 확대했다.
사고마약류 보고기한 5일을 계산할 때 인지 당일과 공휴일, 토요일은 제외하도록 했다. 마약류 취급사항을 일부 누락했더라도 시스템 연계 외부 소프트웨어를 통해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기준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및 승인 민원의 수수료와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관련 보고·민원 절차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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